준강간죄 무고 > 공지사항

본문 바로가기

준강간죄 무고 > 공지사항

  • 홈
  • 로그인
  • 오시는 길

고객센터

운영시간

02-3481-9872

( 오전 9:00 ~ 오후 6:00 )
공지사항

준강간죄 무고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7-08-25 10:45 조회2,998회 댓글0건

본문

 

​

제공: 법무법인 천명
 

​

 

<준강간죄 무고>

   

​ 

 

□ 성폭력범죄와 무고죄

​

강간, 준강간, 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는

특히 무고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

​무고죄란 “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

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

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” 성립합니다.

​

 처벌수위도 10년이하의 징역 또는

​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

중하게 정하고 있습니다.

   

  

 

 

성폭력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

단 둘만 있는 상황에서 벌어지다보니

피해자가 허위로 신고나 고소한 경우

피해자의 진술에 따라

가해자가 처벌받을 위험이 있습니다.

​

​

​이 경우 가해자 몰린 사람은

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지만

범행을 부인하고 피해회복 및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

오히려 구속되거나 중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.

    

 

 

실제 성폭력범죄에 대한 무고죄가

 굉장히 많은 편에 속하지만

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려 어쩔 수 없이

합의를 하고 마무리하는 경우가  

많아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.

   

 
    

 

 

□ 준강간과 무고죄

​

악의적으로 성폭력을 당했다고 허위로 신고하여

무고죄를 범하는 경우도 있겠으나,

​실제로 이렇게까지 거짓신고를 하고

피해진술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.

    

 

 

성폭력범죄 중 무고의 비율이

가장 높은 것은 준강간죄입니다.

​​

그 이유는 준강간은 심신상실

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

 이용하여 간음한 경우 성립하는데

술에 만취한 상태를 이용하여

성관계 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.

 

​범죄성립 요건이 간명하다보니

​[함께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하였더라도]

​준강간을 주장하기 쉽기 때문입니다.

 

 

   

 

실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

성관계를 하였더라도

상대방이 유부남이거나, 첫 만남인 경우

서로 동의하여 성관계를 할 수 있음에도

피해자의 주장에 따라

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았을

추정적 의사를 중시하여 준강간 성립을

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
    

 

 

  

  

 

□ 준강간에 대한 무고죄 수사방법

​

​

준강간 피해자라도 뭔가 미심쩍은 경우

수사기관에서는 과거 고소한 이력을 조사해서

무고죄로 인지하는 경우가 있는데,

​이와 같은 자료마저 없다면

무고범죄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.

  

​  

 

또한 준강간 피해자가

구체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

역시 무고죄의 근거로 삼기도 하는데,

​어쨌든 범죄피해자이고 불법행위 피해자이므로

손해배상의 일환으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

자체로 무고죄로 보지 않습니다.

 

 

통상 피해자의 진술이 오락가락하거나 할 경우

경찰이나 검찰에서 직권으로

피해자를 무고로 보아

인지수사를 하기도 하나

굉장히 드문 경우입니다.

    

​

 

 

 

 

□ 준강간 무고에 대한 대처 (무고고소 여부 및 시점)

​

피해자의 피해진술은 자신에게 유리하게

과장하거나 편집될 수 있습니다.

​다만 중요한 부분에서 허위로 진술할 경우에만

무고죄가 성립합니다.

 

 

준강간 고소를 당하였다고

섣불리 무고죄로 고소할 경우

준강간 + 무고에 대한 무고죄가 성립되어

더욱 중하게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.

 

 

따라서 상대방에 대한 무고죄 고소는

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,

​상대방이 인지하지 못한

확실한 증거가 발견될 때까지

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.

 

 

그렇지 않다면,

​준강간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내지

법원 무죄판결이 나온 이후에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.


 


 

댓글목록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
사업자명 : 변호사 박원경 법률사무소 / 대표 : 박원경 / 사업자등록번호 : 322-07-028886 / 주소 :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16, 103호 [우 : 06596]
TEL : 02-3481-9872   FAX : 02-3481-9890 / 이메일상담 : urlawyer@naver.com
COPYRIGHT ©2026 변호사 박원경 법률사무소. ALL RIGHTS RESERVED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