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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공무원 청소년 성매매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7-02-13 14:23 조회1,623회 댓글0건

본문

​ 

​제공: 법무법인 천명

​

​

<공무원 청소년 성매매>

 

 

□ 미성년자(청소년) 성매매의 심각성

​

자발적 성매매를 처벌하는 것이

위헌인지 논란이 있었지만

헌법재판소는 합헌으로 판단하였습니다.

​그러다보니 일선경찰에서도

성매매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이

강화되는 추세입니다.

 

과거 집창촌을 중심으로 한 성매매였다면

, 최근에는 스마트폰 어플채팅이

성매매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.

 

그런데 청소년(미성년자) 성매매는

일반성매매와 달리 처벌수위도 높고,

 신상정보등록, 신상공개 등

성폭력과 동일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.

 

즉, 청소년성매수는 벌금형이 감경되더라도

최소 1,000만원은 선고되며,

​장기간 신상정보등록을 피할 수 없습니다.

​  

 

    

 

 

□ 청소년임을 알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

​

청소년(미성년자) 성매수의 경우

​상대방이 청소년임을

​인지해야만 성립합니다.

​대부분 성매수자들은

청소년(미성년자)인지를 몰랐다고 항변하겠지만

구체적으로 알았는지 여부는

상대방의 실제 나이, 외모, 채팅과정/만난과정의

정황에 따라 판단합니다.

 

결국 <판단의 문제>다 보니

수사과정에서 법리적으로 적절히

잘 주장하느냐가 중요합니다.

​만일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

일반성매매에 준해서

기소유예 내지 벌금형(100만원 이하)으로 종결되고

별도의 신상정보등록은 면할 수 있습니다.

 

*참고로 청소년의 기준은

만 19세 미만인 경우로서

그 해의 1/1을 지난 경우 해당된다고 봅니다.

​예를 들어 고3이라도

겨울방학(1/1)이 지난 경우 성인으로 보게 됩니다.

 

 

 

 

□ 청소년 성매매 미수의 문제

​

청소년 성매매는

실제 만나서 성관계를 하지 않더라도

권유, 유인죄(미수죄)로

처벌될 수 있습니다.

[1) 만나서 바로 헤어진 경우, 2) 채팅만 한 경우]

 

따라서 채팅과정에서

상대방이 청소년(미성년자)임을 몰랐다는

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이상

만나서 성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

형사처벌 및 보안처분을 피하기 어려운 것입니다.

 

 

□ 공무원 등 신분상 징계처분 (징계감경 X / 최대 파면처분까지)

​

공무원의 경우 성매매 혐의로 수사가 시작된다면,

​경찰에서 2번, 검찰에서 1번 소속기관에게 통보를 합니다.

​

​그 외 공기업 임직원의 경우

업무상 관련성이 있는 사안의 경우

마찬가지로 통보가 됩니다.

 

따라서 수사와 처벌 외에 소속기관의 징계절차를 피하기 어렵습니다.

 

중요한 것은 공무원의 경우 성매매 미수인 경우에도

 <품위유지의무 위반>을 이유로

징계처분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

 

그 외에도 일반징계에서 훈장이나 포상을 받은 경우

징계감경이 되는 것과 달리

성매매는 아예 징계감경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

​(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의 제2항 제3호).

 

또한 구체적인 징계기준을 보면

 아래와 같이 단순성매매의 경우에도

비위의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할 경우

가장 중한 징계수위인 <파면처분>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.

​따라서 청소년 성매매의 경우라면

더욱 중한 기준에 의해

징계처분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.

​


​


​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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