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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범죄 합의대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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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7-01-26 18:01 조회2,109회 댓글0건

본문



제공 : 법무법인 천명​

​

​

【성범죄와 합의대행】

​

​1.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폐지

 

 

2013. 6. 19. 이후부터

모든 성범죄에 대한

친고죄, 반의사불벌죄 규정이

폐지되었습니다.

 

 

과거 일부 성범죄에 있어서

피해자와 합의만 하면,

​수사나 재판을 받지 않고

종결처리되었으며

성범죄 전과기재도 없었습니다.

 

 

하지만,

​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

수사나 재판을 받고

처벌자체를 피하기 힘든 상황이

된 것입니다.

 

 


 

 

2. 성범죄와 보안처분 및 기소유예, 선고유예의 필요성

 

 

2013. 6.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등이

폐지됨과 동시에

수사와 재판을 받고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

아래와 같은

보안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.

 

 

1) 10-30년간 신상정보등록

2) 신상공개, 고지명령

3) 10년간 취업제한

4) 500시간 내의 교육이수명령

 

 

이러한 보안처분을 피하기 위해서는

수사단계에서

검사의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으로

사건이 종결되거나,

​재판단계에서

선고유예의 선처를 받는

방법 외에는

없습니다.

 

 

그런데

​검사의 기소유예,

​법원의 선고유예를 받기 위해서는

성범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

필수적일 수 밖에

없습니다.

 

 

저희 법무법인 천명 형사팀에서는

성범죄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도

기소유예, 선고유예를 받은

성공사례가 있긴 하지만,

​대부분의 경우

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

이끌어 낸 경우가

원칙적인 모습니다.

 

   

 

 

3. 성범죄 합의과정의 어려움

 

 

성범죄의 수사나 재판과정에서

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,

​우선 피해자의 연락처 등

인적사항이 필요합니다.

​

​그런데

성범죄 사건의 특성상

피해자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는

비밀로 되어 있으며

수사나 재판기관을 통해 간접적으로만

합의진행이 될 수 밖에

없습니다.

 

 

문제는

피해자가 합의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

가해자 본인과 직접 연락을 해야하는

부담이 있기에 제대로 합의진행이 되지 않는

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.

   

이런 경우 담당형사 등이 중간에서

합의중재를 해주면 좋을텐데,

​괜히 가해자 편을 든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에

적극적으로 나서주지 않는 것이

일반적입니다.

 

 

가해자 본인이 나서서

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경우는

평소 친분이 있었던 일부 경우에나 가능하지,

​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합의 성사율은

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.

 


 

 

 

4. 성범죄 전문변호사의 성범죄 합의대행

 

 

결국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이유는

​검찰의 기소유예, 법원의 선고유예 등을 받아

형벌이나 보안처분을 피하기

위해서입니다.

 

 

성범죄 합의과정상의 어려움을 감안한다면

성범죄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

​합의대리부터 시작하여 전반적인 변호를 받아

수사 및 재판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

 어쩌면 가장 현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.

 

  

 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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