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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위기상황이라면?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7-01-23 19:01 조회1,587회 댓글0건

본문



제공자 -  법무법인 천명​

​

 

 

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위기상황이라면?​

​

​

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

통상 '지하철 몰카’라고 칭하는 범죄가 이에 해당합니다.

지하철 전동차 안이나 에스컬레이터 등에서

짧은 치마를 입은 여자의

허벅지나 치마속을 촬영하여

단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

​

일반인들은 휴대폰을 이용하여 촬영만 했을뿐

그 외 신체 접촉이 없었기에

크나큰 법적 불이익이 없을거라 생각하지만,

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

특별법에서 규율하고 있는

엄연한 성범죄입니다.

 

​

 

성범죄 사건은

초기에 정확한 대처를 못하면

감당할 수 없는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 

순간의 실수 혹은 의도치 않은 촬영으로

성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라면,

 

객관적인 사실 분석 및 법리적인 판단을 통해 

신속 정확하게 대처를 하여야 합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 

 

 

​

1. 카메라등이용촬영죄란?​

​

​​​

 

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

「성폭력행위의처벌에관한특례법(이하 성폭법) 」

제14조(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)에 적시되어 있습니다.

​

지하철 전동차 안이나 에스컬레이터나,

육교 아래에서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

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

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을 경우 성립합니다.

​

특히 여름 휴가철에는

해수욕장 등 피서지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
​

​

​

 

​

 

 

​

​

2. 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인한 법적 불이익 ​

​

 

 

1) 「성폭력행위의처벌에관한특례법(이하 성폭력특례법) 」

제14조(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)에 의거

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

처해집니다.

 

벌금형 이상의 판결이 확정되면,

 

​

①「성폭법」제42조‘신상정보 등록대상자’가 되어

신상정보를 자신의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

제출하여야 하며,

 

② 「성폭법」제43조

주소의 변경 등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

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

매번 제출하여야 하고,

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경찰관서에 출석하여

자신의 상반신 및 전신 컬러 사진을 촬영하여

전자기록으로 저장 보관하도록

하여야 하고,

 

③ 「성폭법」제45조

위 등록정보를 최초 등록일부터

10년~30년간(선고유예 처분시 2년) 보존 및 관리가 이루어지고,

 

④ 「아동.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」제56조

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. 면제된날로부터

10년 동안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

취업이 제한됩니다

 

​

2) 뿐만아니라, 신상공개 및 신상고지명령의 처분까지 내려진다면

인터넷상 또는 우편상으로 신상정보가 공개되고,

같은 동거주 이웃이나 교육기관장 등에게

본인의 신상정보가 송부됩니다.

 

​

3) 또한 영리 목적인 경우

가중 처벌을 받게 되는데

영리 목적이 인정될 경우

징역 7년까지도

선고 받을 수

있습니다.

 

<아래 이미지를 클릭해주세요>

 

 


​

​

​

​

​

3. 카메라 등을 이용한 촬영죄에 대한 대처 방법​

​​

​

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죄의 경우

그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선

‘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’

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 하였을때라고

 규정되어 있습니다.

​

‘성적 수치심’이라는 개념이

주관적 요소를 상당히 포함하여 판단기준이 애매하므로

냉철한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고

각 진행 상황에 따른 적절한 대응이 확실히 필요합니다.

​

​

☞ 실수로 촬영하였을 경우 → 【무죄전략】

​

 

☞ 촬영물이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정도가 아닌 경우 → 【무죄전략】

 

 

☞ 혐의가 인정될 경우 → 【불이익 최소화전략】

 

​ 범죄 성립 자체의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

무죄전략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,

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과감히

『불이익 최소화전략』으로

바꿔야 합니다.

​

불이익 최소화란

죄는 인정하되 형벌은 최소한으로 줄이자는 것입니다.

 

불이익 최소화 전략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으로,

​

 

첫째 『자백』

'유죄로 인정될 부분은 가급적 빨리 자백하라’입니다.

수차례 피의자 조사를 받는다고 가정할 때

어느 단계에서 범행을 인정하는지에 따라서

처벌 수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.

​

 

​둘째 『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노려라』

​재판을 받기전 검사 수사단계에서

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.

정상을 참작할 수 있는 여러 증빙자료를 준비하여

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.

​

기소유예가 중요한 이유는

전과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.

즉 전과에 따른 각종 불이익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

 

세째 ‘선고유예 판결에 집중하라’

검사가 기소한 후에라도

재판단계에서 판사가 선고유예 판결을 하여

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.

기소유예와 마찬가지로 

각종 불이익을 피할 수 있기

때문입니다.

 

 

 

​

​성범죄 혐의로 위기 상황이라면

형사 전문변호사를 넘어선

『성범죄 전문변호사』의 도움을 받아

사건 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

기원합니다

​ 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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